전재홍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재홍 감독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차례 나체 동영상 촬영을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재홍 감독에 대한 선고는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 그의 데뷔작이자 김기덕 감독이 원을 쓰고 제작한 영화 ‘아름답다’는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전재홍 감독을 ‘김기덕 키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