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넥센히어로즈 미신고 계약 금액 전액 환수 조치

입력 2018-05-29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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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KBO(총재 정운찬)가 지난해 히어로즈와 NC, KT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 달리 이면으로 현금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KBO 야구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 금액 6억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17일 히어로즈 강윤구와 NC 김한별, 7월 7일 히어로즈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 등 두 건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 대해 해당 구단은 양도·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이를 승인,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KBO는 최근 두 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히어로즈와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원, KT와의 트레이드에서 5억원 등 총 6억원의 현금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해당 구단에 확인했다.

KBO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 금액 6억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무효화하지 않기로 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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