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Gettyimages/이매진스
30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는 미국 코네티컷 브리지포트 지방법원이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가로파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지 가로파노는 석방 후에 3년의 보호감찰을 받고 사회봉사 6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조지 가로파노 외에 함께 해킹에 가담한 다른 세명도 16개월, 9개월, 18개월의 철창행을 선고 받았다.
제니퍼 로렌스는 2014년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되면서 그의 나체사진과 더불어 비키니 사진 등 60장이 인터넷으로 퍼졌다. 제니퍼 로렌스 외에도 케이트 업튼, 크리스틴 던스트 등도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제니퍼 로렌스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 행위이며 사진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