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욕설로 시청자 및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철구‘(이하 ’BJ 철구‘)에게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BJ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에 방송채널을 개설한 뒤,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OO놈아, O친O끼”, “OO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O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또 4월 28일 진행한 인터넷방송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자 “니네들은 뭐 OO 그렇게 비싸! OO 무슨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O들이!” 등의 욕설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왔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나, 위해(危害)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설명하며,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