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반민정, 이재포 2심 실형 “중대한 범죄행위…경종 울리는 시발점 되길”
배우 반민정이 이재포의 2심 판결이 나오자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이재포의 매니저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재포는 반민정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4개월이 늘었다.
이에 반민정은 이재포의 2심 실형 선고를 반기며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민정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27개월 정도가 걸렸다.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은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 이재포와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고소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부터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다"며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민정은 특히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이며,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 사건이다.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포는 조덕제-반민정 성폭력 논란이 있던 2016년 7월~8월 반민정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며 허위기사를 작성했다. 내용인 즉,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자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바 있다.
안녕하십니까. '여배우 B' 반민정입니다.
오늘 27개월 정도 끌어왔던 '이재포, A씨 사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인도피)'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재포, A씨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고, 특히 이재포는 법정구속이 되어 피고인들이 작성·게시한 기사들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닙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에게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어 피고인 이재포,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 고소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 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포, A씨가 작성한 기사들이 성폭력 사해자인 지인 조덕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작성·유포되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이며,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사건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실제 조덕제는 이런 전략이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의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한 바 있으며,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선택하며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피고인 이재포, A씨가 유죄선고를 받자, 조덕제는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고심 선고 이후 조덕제는 피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들과 조덕제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또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저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그 지인 조덕제가 협력해 만든 가짜뉴스로 인해 추가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해도 피해 회복이나 진실 규명은 요원해 집니다. 현 시점에서 피해자 개인이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버겁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 1심만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며 재판결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견뎌왔습니다. 부이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사건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은 보도하기 전에 미리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피해에 대해 대중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