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리뷰] ‘한밤’ 구하라 지인 “협박이다”vs최종범 “동영상 유포 아냐” (종합)

입력 2018-10-09 2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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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구하라 지인 “협박이다”vs최종범 “동영상 유포 아냐”

구하라(27)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7, 실명을 공개한 만큼 실명 기재)의 공방은 여전했다.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구하라와 최종범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논란 일지를 정리한 가운데 최종범과 구하라 지인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연인이던 구하라와 최종범의 ‘사랑과 전쟁’은 지난달 13일 ‘폭행사건’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최종범은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은 각각 언론을 통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서로 화해하고 합의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은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성관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면서다. 구하라 측은 최종범을 협박 등으로 고소했고, 최종범 측은 영상을 유포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날 ‘한밤’을 통해 최종범은 직접 심경을 전했다. 최종범은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당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을 안 했는데, 이 상황에서 말하면 조용히 있는 사람만 더 바보같이 만드는 거 같아 이제는 말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보낸 이유는 내가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다. 내 휴대폰으로 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 굳이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반면 ‘한밤’과 인터뷰에 응한 구하라의 지인 A 씨(친한 후배)는 다른 입장이었다. 그는 처음 상황이 벌어질 당시에도 함께 있었다고. A 씨는 구하라의 현재 상태에 대해 “병원 다니면서 좀 힘들어한다”며 “그분(최종범)이 언니한테 사진과 동영상 보냈다고 그러고 언론에 제보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 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데 여자로서 나도 두려운데 언니는 오죽 했겠냐. 당사자이지 않느냐”고 최종범과 통화한 내용(녹취)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A 씨와 최종범이 승강이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한밤’ 제작진은 최종범에게 처음 상황을 물었다. 최종범은 “당시 내 얼굴을 보고 구하라의 반응이 너무 내 얼굴에 상처에 대해 무디더라. 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했다. 어떻게 네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감정이 격해졌다. 그래서 그랬던 거 같다”고 말했다.

디스패치 제보 메일에 대해서는 “감정이 격해져서 그 앞에서 말을 하기만 했다. 하지만 제보를 하려고 했으면 파일 첨부 등 뭐라도 있었을 거다. 이 친구가 내게 뭐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서 (메일을 보냈지만) 했지만, 결국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성을 놓지 않고 (제보 대신) 경찰에 신고했던 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A 씨는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동영상을 보내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그것은 ‘나 동영상 있으니 너 조심해라,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풀지 모른다’는 협박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고 이야기했다.

최종범은 모바일 메신저로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는 개인 것이지만, 동영상 앨범에 넣어놓으면 지워지거나 누군가 볼까 봐 내가 나 자신한테 보내는 SNS 메시지에 있었다. 구하라가 휴대전화 앨범상에서는 지웠다고 하는데, 그게 개인 SNS에 남아있던 거다”고 말했다.

자신의 SNS에 다시 영상을 전송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했듯이 휴대폰 앨범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못 보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개인 SNS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당해 디지털 포렌식도 맡겨졌다.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한다. 그리고 유출과 유포에 대해서도 빨리 조사가 나와 조사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반포, 판매, 제공하는 행위에 처벌되는 것이지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구하라에게만 보냈다면 특례법으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하라가 느꼈던 공포감, 파일을 보내고 난 후의 전 남자친구의 행동을 고려해볼 땐 형법상 협박죄는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양측 법률대리인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하며 구하라와 최종범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최종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연인관계였던 구하라로부터 동거 중이던 구하라의 자택에서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하라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반대로 최종범은 같은달 27일 구하라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따라 피소된 상태다. 지난 2일 자택 및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범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자진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자신은 물론 고소인 구하라의 사생활과 명예 훼손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담담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디스패치 등의 보도와 이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및 자료를 짜깁기 한 것으로 최종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같은 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전한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 변호사는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구하라 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도, 최종범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최종범에 대해 ‘입을 다물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변호사는 최종범에게 동의를 구해 구하라에게 폭행당한 사진 및 두 사람이 서로 나눈 모바일 메신저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곽 변호사는 “최종범은 구하라 측이 사실과 달리 쌍방 폭행과 가택침입을 재차 주장하고, 본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미 산부인과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최종범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산부인과 진단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구하라 측은 화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범은 사건 당일 구하라로부터 당한 상해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이다. 당시 최종범이 출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얼굴에 형편없는 상처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한 행동이나 유포는 물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동영상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범은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 구하라가 고소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4일 디스패치는 “최 씨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메신저를 입수해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종범이 30초 분량의 파일을 구하라에게 전송해 협박했다. 30초 분량의 파일의 파일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게 디스패치의 설명. 또 CCTV 영상 일부 캡처 화면에는 엘리베이터를 탄 최종범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은 구하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구하라 법률대리인은 “당사는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한다. 의뢰인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종범 측도 다음날 5일 입장 표명에 나섰다. 곽 변호사는 뉴시스에 “동영상이 존재한다. 다만, 촬영 경위를 설명하면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다. 영상 80% 이상을 주도적으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범 씨가 ‘이것을 왜 찍느냐’고 했더니, 구하라는 ‘사랑하는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촬영하면서 휴대전화가 넘어지면 구하라가 세우기도 했다. 구하라가 주도적으로 찍은 것은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유포 등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곽 변호사는 “유포하거나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진작 어떻게 하지 않았겠냐”며 “동영상을 협상의 카드로도 활용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 상대 측과 대화할 때 존재 자체도 언급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 변호사는 “합의 의사는 지금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산부인과 진단이나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나. 경찰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으니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최종범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화해를 하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며 “명예 회복만 됐으면 하는데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구하라 측은 재차 입장을 내놨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은 5일 늦은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다. 최 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 언론과 화해를 이야기하던 구하라와 최종범.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한 구하라와 최종범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 과연 이들의 ‘사랑과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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