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휘성 ‘강서구 PC 살인사건’에 분노…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추천 청원’에 오른 것은 물론 참여인원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A 씨가 아르바이트하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공식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청원 게시물이 쏟아졌다. 특히 17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온 게시물은 참여인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 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현재(이날 오후 7시 24분 기준)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은 100만여 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 등록된 국민청원 중 역대 최대 추천 청원이다. 특히 국민청원이 올라온지 일주일 만에 이룬 결과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의(추천)를 표한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에 대한 청와대 또는 정부 부처 관계자의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지인으로 알려진 연예인도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먼저 오창석은 1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 친구 사촌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얼굴에 칼을 30여 차례 맞았다고 한다. 부디 여러분의 서명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가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 프로필란 사이트링크 걸어놓았다. 읽어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난 시점부터 여러 기사를 찾아보며 관심을 가졌고, 피해자가 지인의 사촌 동생이라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았다. 단순히 ‘피해자가 나의 지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촉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오창석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인 SG워너비 김용준은 SNS 계정에 “한참 꿈 많은 젊은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내 지인의 사촌동생이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한다”고 국민청원을 독려했다.
래퍼 산이 역시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길 바랐다. 그는 “괜찮아 괜찮아 사람 죽여도 약 먹으면 심신미약”라고 썼다. 이어 “#강력처벌 #동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또 방송인 이상민은 피의자 측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오래오래 기억할게. 심신미약이라.. ‘피의자 김성수의 정신감정 발표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휘성 역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조현병 경계선 인격장애, 여전히 난 ing”라며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무참히 해치게 될까. 난 사실 계속 계속 좋아지고 나아져 왔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저게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동정이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병이 과연 맞을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라며 심신미약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휘성 역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조현병 경계선 인격장애, 여전히 난 ing”라며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무참히 해치게 될까. 난 사실 계속 계속 좋아지고 나아져 왔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저게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동정이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병이 과연 맞을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라며 심신미약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밖에 누리꾼들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대중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처음 일부 매체 보도와 달리 가해자 동생의 공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행 수단,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등 공공의 이익을 위함,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