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스페셜
은하선, ‘퀴어축제 후원금’ 사기 혐의 벌금형…“믿을 줄 몰랐다”
오늘(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측은 지난 2일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방송사PD 전화번호라고 속여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하선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하선은 지난해 12월 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되는 전화번호를 남긴 뒤 EBS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이 후원금 44만4천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은하선은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출연했고, 이후 일부 반동성애 단체의 반발에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남겼다.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한 건당 3000원이 결제되는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였던 것.
이에 서부지법은 은하선이 불순한 의도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게 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은하선은 논란이 일자 “내가 올린 글을 그들이 믿을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