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승리 오늘밤 9시 경찰 자진 출석, 소변·모발검사 요청”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27일 밤 9시 경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성 접대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밤 9시 자진 출석한다. 경찰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승리가 오늘 밤 9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전달받았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도 모른다. 출석 시간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알려진 대로 금일 밤 9시 자진 출석한다고만 전달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승리가 오늘 밤 9시 자진 츨석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는다. 금일 오전 당사에서 밝힌 대로 경찰에 수사 촉구 탄원서를 보냈고, 승리도 직접 경찰에 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오늘 가장 먼저 소변 검사 및 모발 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언제든 부르면 다시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다.
앞서 SBS funE는 26일 승리가 2015년 말 투자자들을 접대하기 클럽 아레나 직원 김 씨, 유리홀딩스 대표 유 씨 등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약칭 ‘카톡’)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 최초 보도했다. ‘카톡’ 대화 내용에는 외국인 투자자 일행을 언급하면서 클럽에 메인 자리를 마련해 함께할 여자를 부르라는 지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성 접대가 가능한 여성을 부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클럽 버닝썬 폭행 사태로 촉발된 논란이 다양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그 과정에는 승리와 박한별 남편 유 씨 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특히 마약 외에 성 접대 의혹도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승리가 경찰에 자신 출석한다.
이어 “당사 역시 승리의 의견에 동의 하는바, YG 법무팀은 금일 오전 중으로 해당 수사기관인 광역수사대에 연락을 취해 승리의 조속한 자진 출두 의지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싶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소문들의 진상이 하루라도 빨리 규명되길 희망하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에 응당한 법적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식 경찰 수사 요청은 물론 고소 고발을 통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예고대로 승리는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이날 밤 9시 자진 출석한다. 과연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향후 경찰 조사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승리는 또 다른 구설에 오른 상태다. ‘해피벌룬’과 관련된 의혹이 바로 그것. 27일 중앙일보는 베트남 주요 포털사이트인 ‘바오모이 닷컴’(baomoi.com) 등 게재된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 사업 차 방문한 승리가 일정을 마친 뒤 부동산회사 관계자이자 지인 ‘데니스 도‘라는 이름의 남성 등과 함께 바(Bar)에서 새벽 2시까지 머물렀다. 여기서 문제는 승리가 ‘해피벌룬’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흡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이를 두고 바오모이닷컴은 “일부 팬들이 ‘흥분제’(해피벌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여성에 대한 비판과, 승리라는 아이돌 스타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데니스 도라는 남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는 현지에서도 갑론을박이다.
이와 관련해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담긴 자료 배포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처음 ‘해피벌룬’ 의혹에 대해 인용 보도한 중앙일보에 “승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은 교묘하게 찍힌 것으로 승리는 ‘해피벌룬’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베트남 현지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고 본인은 해당 사진에 대해 매우 억울해한다. 매우 개방적인 장소인 클럽에서 자신이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충전한 풍선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사용한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환경부가 같은 해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