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강다니엘, 디스패치 보도에 “일일이 대응NO, 심문기일 참석 미정” (종합)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배후로 설 씨를 지목한 디스패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디스패치는 단독 보도를 통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엔터)간 갈등 타임라인을 정리, 강다니엘이 홍콩에서 만난 설 씨를 분쟁의 주요한 배후로 지목했다.
우선, 디스패치는 LM엔터와 MMO의 관계를 설명했다. MMO의 교섭권은 음반, 음원, 공원 등의 사업에 대한 협상 권리를 가지면서도 소속사(LM)와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LM엔터는 강다니엘의 매니지먼트를 책임지는 구조다. 그러면서 강다니엘이 'MMO의 지원을 알고 있었다'고 못박았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2018년 10월 L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새 숙소를 지급받았다. 한남동 고급 빌라촌에 거주하기를 원한 강다니엘의 요구에 맞춰 MMO로부터 9억여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같은 우호적인 관계는 강다니엘이 홍콩에서 만났다는 설 씨의 등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설 씨는 강다니엘의 소개로 LM엔터에게 해외 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후 올 초, 설 씨는 강다니엘의 대리인으로서 LM엔터에게 전속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고 강다니엘과 LM엔터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가 불합리한 것이라며 재협상을 요청했다.
강다니엘 측이 내민 카드는 계약금 미지급, LM엔터가 미등록 사업자인 부분이었다. LM엔터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계약금 전액을 지불했으며 사업자 등록도 계약 기간 개시 후 5일 뒤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반박했다.
LM엔터의 반박에 강다니엘은 LM엔터와 MMO 간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넘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LM엔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다니엘이 해당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디스패치 보도 후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2일 동아닷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오는 5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아직 강다니엘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4월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배후로 설 씨를 지목한 디스패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디스패치는 단독 보도를 통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엔터)간 갈등 타임라인을 정리, 강다니엘이 홍콩에서 만난 설 씨를 분쟁의 주요한 배후로 지목했다.
우선, 디스패치는 LM엔터와 MMO의 관계를 설명했다. MMO의 교섭권은 음반, 음원, 공원 등의 사업에 대한 협상 권리를 가지면서도 소속사(LM)와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LM엔터는 강다니엘의 매니지먼트를 책임지는 구조다. 그러면서 강다니엘이 'MMO의 지원을 알고 있었다'고 못박았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2018년 10월 L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새 숙소를 지급받았다. 한남동 고급 빌라촌에 거주하기를 원한 강다니엘의 요구에 맞춰 MMO로부터 9억여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같은 우호적인 관계는 강다니엘이 홍콩에서 만났다는 설 씨의 등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설 씨는 강다니엘의 소개로 LM엔터에게 해외 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후 올 초, 설 씨는 강다니엘의 대리인으로서 LM엔터에게 전속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고 강다니엘과 LM엔터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가 불합리한 것이라며 재협상을 요청했다.
강다니엘 측이 내민 카드는 계약금 미지급, LM엔터가 미등록 사업자인 부분이었다. LM엔터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계약금 전액을 지불했으며 사업자 등록도 계약 기간 개시 후 5일 뒤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반박했다.
LM엔터의 반박에 강다니엘은 LM엔터와 MMO 간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넘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LM엔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다니엘이 해당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디스패치 보도 후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2일 동아닷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오는 5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아직 강다니엘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4월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