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매연·연매협 “강다니엘 분쟁, 불법 배후세력 책임 묻겠다”

입력 2019-04-12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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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연매협 “강다니엘 분쟁, 불법 배후세력 책임 묻겠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분쟁에 대해 각각 성명과 공식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한매연은 “강다니엘의 소속 분쟁과 관련한 이번 사태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적 자격이 결여된 제3의 불건전한 세력이 전도유망한 아티스트를 회유하고, 나아가 소속사와의 불화와 분쟁을 부추기는 배후로 나서고 있다는 최근의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그리고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다양한 제보를 검토하고 있다.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배후 세력에 대한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본 연합이 가진 모든 합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인 에이전시의 기능을 갖추지 않은 불건전 세력의 의도적인 전속계약 방해 행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해외로 뻗어나가야 할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핵심인 아티스트와 이를 관리하고 서포트 해야할 소속사를 비롯한 산업 전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법률적 계약의 가치가 사적인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제3의 불건전 세력에 의해 침해되는 상황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올린 ‘한류’문화의 공든 탑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시초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결코 방관치 않을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된 정당한 전속계약 관계임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단순 파기를 위한 왜곡된 주장과 비합리적인 요구 등으로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일련의 일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매연은 “소속사와 아티스트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지지하며, 본 사안이 갈등과 반목보다는, 합리적 판단과 협의를 바탕으로 빠르게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더불어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피해 사례를 막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연매협 역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의 계약 분쟁과 관련해 전속 계약 내용 및 체결에 있어 양측 사이에서 법적 균열을 일으키는 제3의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기본적인 제작시스템과 매니지먼트(소속사)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백히 있었다면 아티스트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미래를 저해하는 일이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본 협회는 대중문화산업종사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시스템 속에서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매협 손성민 회장은 “본 분쟁의 중요사유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본 협회는 공정성을 가지고 대중문화산업 업계 근간을 흔들거나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불법적인 행위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에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것이며,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매협은 이번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원만한 협의로 갈등이 조속히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LM엔터테인먼트 역시 법무법인 지평을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맞서는 중이다. 그리고 지난 5일 첫 심문기일이 열린 예정이었으나, LM엔터테인먼트에서 재판 이송신청과 관할이전 절차를 밟으면서 연기됐다.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성명 전문 -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강다니엘의 소속 분쟁과 관련한 이번 사태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적 자격이 결여된 제3의 불건전한 세력이 전도유망한 아티스트를 회유하고, 나아가 소속사와의 불화와 분쟁을 부추기는 배후로 나서고 있다는 최근의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한매연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그리고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제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배후 세력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본 연합이 가진 모든 합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합법적인 에이전시의 기능을 갖추지 않은 불건전 세력의 의도적인 전속계약 방해 행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해외로 뻗어나가야 할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핵심인 아티스트와 이를 관리하고 서포트 해야할 소속사를 비롯한 산업 전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법률적 계약의 가치가 사적인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제3의 불건전 세력에 의해 침해되는 상황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올린 ‘한류’문화의 공든 탑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시초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매연은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결코 방관치 않을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된 정당한 전속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단순 파기를 위한 왜곡된 주장과 비합리적인 요구 등으로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일련의 일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한매연은 소속사와 아티스트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지지하며, 본 사안이 갈등과 반목보다는, 합리적 판단과 협의를 바탕으로 빠르게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더불어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피해 사례를 막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공식입장 전문 -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강다니엘의 소속사 분쟁과 관련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2014년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특별법’(대통령령 제25510호 2014. 7. 28. 법률제정)의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연기, 가창, 무용, 낭독)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의 등록과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연간)교육 위탁업체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고시번호: 제2015-0023)다.

최근 연매협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매니지먼트)전문종사자단체로서 강다니엘(대중문화예술인)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분쟁에 관련하여 전속계약의 내용 및 체결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 강다니엘과 LM엔터 사이에서 법적 균열을 일으키는 제3의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만약 기본적인 제작시스템과 매니지먼트(소속사)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백히 있었다면 아티스트(대중문화예술인)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미래를 저해하는 일이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대중문화산업종사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시스템 속에서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연매협 손성민 회장은 “본 분쟁의 중요사유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본 협회는 공정성을 가지고 대중문화산업 업계 근간을 흔들거나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불법적인 행위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에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것이며,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매협은 이번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원만한 협의로 갈등이 조속히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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