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는 형사 29부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재진을 비롯한 일반 방청객의 방청이 제한된다.
앞서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혐의를 확인하면서 추후 피해자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을 예고했다. 당시 법원에 소환될 인물들만 해도 총 12명으로 알려져 첨예한 법정공방을 예상케 했다.
정준영. 동아닷컴DB
한편 정준영은 당시 8월 16일 공판에서 카메라 촬영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선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록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효력 없음을 주장했다.
사진=뉴스1
뿐만 아니라 최종훈 역시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만약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정준영과는 죄질이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