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법률대리인 “유승준, 입국 후 한국에 기여할 방안 검토 중”

입력 2019-11-19 1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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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파기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이 입국 후 한국에 기여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19일 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채널A 뉴스에서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여러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을 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그가 이토록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변호사는 “1976년 한국에서 태어나 19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에 17년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영구적인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 해제될지도 모른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자체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에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이 오해가 가장 많다”라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일단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광비자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입국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그의 입국 가능성을 넓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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