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된 승리…이달 말 입대한다

입력 2020-02-05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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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스포츠동아DB

가수 승리. 스포츠동아DB

재판 관할권 군사법원으로 이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이달 말 입대할 전망이다. 4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을 통지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가 입대하면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월30일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영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입영해야 해 승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3월25일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을 연기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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