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봤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차세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라고 말했다.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39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0.246% 정도 였다.
아내인 배우 한채아는 당시 차세찌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배우자의 이번 일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며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한다”라며 “배우자의 잘못은 가족인 제 잘못이고 내 내조의 부족함을 느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차세찌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