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제시하면서 3일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3월 건보료’ 조회가 가능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