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구혜선 “내가 승소”vsHB엔터 “배상 전제”, 계약해지 승소 공방 (공식입장)

입력 2020-04-30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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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내가 승소”vsHB엔터 “배상 전제”, 계약해지 승소 공방

구혜선과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해지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가운데 양측이 다소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먼저 HB엔터테인먼트는 29일 밤 공식입장문을 통해 “구혜선과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알린다”며 “구혜선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당사는 구혜선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는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이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구혜선이 당사에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며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린다”며 “본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HB엔터테인먼트 입장에 구혜선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3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본 법무법인은 구혜선 법률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해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우는 “우선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이달 22일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이 승소했다. 구혜선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 소속사는 구혜선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혜선이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해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을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짐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다.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해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이 3500만 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전 소속사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린다.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린다”고 이야기했다.

구혜선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내가 승소했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 다음은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되었음을 알립니다.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혜선씨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구혜선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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