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 배터리 특허침해 아니다”

입력 2021-04-01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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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SK 손 들어준 미국 ITC
예비결정, 위원회 최종결정 거쳐 확정 예정
LG “ITC 결정 존중. 영업비밀 침해는 별개”
SK “기술력 인정받은 것. LG 과도한 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3월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전지사업부문)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예비결정은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 판단으로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토대가 된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해 SRS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하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나머지 특허 3건에 대해선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에서 그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가 같은 달 SK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SK가 LG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영업비밀 침해 합의금 협상에 영향 미칠까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 데에 따라 양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합의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계획이었다. 반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 소송 승리를 근거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했다”며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고전했던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일 종가 기준 24만1500원으로 전날 종가 대비 10.27% 올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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