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5개월, 면세점 숨통 열어주는 구세주 무착륙 관광비행

입력 2021-04-19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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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구매 120만원 “세금 내도 면세품 산다”
유통가 새 큰손 MZ세대, 전체 절반 차지
국토부, 김포·김해·대구 등 지방공항도 허용
지난해 11월 19일 1년간의 한시 허용으로 문호가 열린 무착륙 관광비행이 5개월 만에 면세업계의 숨통을 열어주는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목적지없이 해외 상공을 비행하고 오는 관광상품이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해외여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만족을 줄 수 있고, 해외출국과 마찬가지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첫 도입 때만 해도 반응이 뜨겁지 않았으나, 항공사와 면세점들이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기획해 내놓으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
롯데면세점의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무착륙관광비행 고객이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약 3배 늘어났다. 매출 역시 첫 달과 비교해 180%나 증가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코로나19 이전 고객보다 구매력이 큰 것도 특징이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객단가(1인당 평균구매액)이 120만 원에 달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약 67만원)에 두 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코로나 이전의 평균구매액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다. 면세점 관계자는 “구매액이 많을수록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할인이 크고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통해 초과분 부가관세 30% 감면(15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어 많이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유통가에서 큰손으로 떠오른 MZ세대(20~30대)의 비중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고객이 56%를 차지했다.
이처럼 무착륙 관광비행의 면세수요가 늘어나면서 롯데면세점은 3월 중순 명동본점의 최상위 VIP 고객을 대상으로 550달러 이상 구매 시 무착륙 관광비행 전세기 항공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했다. 3일과 10일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 쓰시마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에어부산 항공편으로 이틀간 총 260석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무착륙 관광비행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자 인천공항에 이어 김포, 김해, 대구공항 등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무착륙 관광비행 운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면세점들은 그동안 해외여행 수요가 없어 문을 닫았던 지방공항의 매장을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편 일정에 맞춰 부분 오픈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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