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구형 “선처해달라”

입력 2021-09-08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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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휘성은 같은 혐의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관련해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과 4월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프로포폴처럼 전신 마취제의 일종이다. 마약은 아니지만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인 살 수 없다.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휘성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열린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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