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 스태프 보조금 횡령 무혐의 결론 [공식]

입력 2021-09-16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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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이 인건비 착취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작사 아우라픽처스 측은 16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약 1년간 아우라픽처스 정상민 대표와 정지영 감독은 고발인 주장에 특별한 언론 대응 없이 조사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정 감독은 "'부러진 화살' 제작과정에 제기된 의혹으로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뜻을 모았던 스태프,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공모자라는 부당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증거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 감사하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소통, 대화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시나리오 작가 한현근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과 인건비 착취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작품에 참여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탄원서를 작성,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를 대변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6월3일 정지영 감독, 아우라픽처스, 정상민 대표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착은 '고발인 주장만으로는 이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부러진 화살'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영동 1985' 작가와 프로듀서 등이 영진위의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영화 제작비에 투자해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한 작가가 제기한 항고, 제정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제작사 측은 "이 사건으로 정지영 감독 뿐 아니라 작품에 함께 참여한 스태프들이 구설에 올라 피해를 입은 만큼 그 분들과 상의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향후 법적대응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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