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장폐지’ 심사 대상

입력 2022-02-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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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유지…21일까지 상폐 or 개선기간 부여 결정
한국거래소는 2200억 원대의 역대급 횡령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오후 공시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는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기심위의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심위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다음달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사위가 열린다.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가 4월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월3일 직원 이모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규모는 2215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108.18%에 이르렀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는 소액주주가 1만9856명으로 총발행주식의 55.6%에 달해 횡령사건으로 인한 거래정지가 큰 충격을 주었다. 거래가 정지되자 일부 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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