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찾아온 생모_구하라법 그 후 (실화탐사대)

입력 2022-04-09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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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에서 구하라법 그 후와 수락선 표지석 연쇄 실종 사건을 다룬다.


실종된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는 누나
54년 만에 나타난 비정한 엄마


2년 전, ‘실화탐사대’에서는 가수 구하라 씨의 숨겨진 가족사를 소개했다. 20여 년 만에 나타나 딸의 유산을 요구한 故 구하라 씨 생모의 사연이 알려진 후,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54년 만에 실종된 자식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생모가 나타났다.

작년 1월, 거제시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침몰했다. 그 안엔 김종선 씨의 동생, 김종안 씨도 타고 있었다. 그런데 실종 13일째 되던 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보상금의 권리를 주장했다. 생모는 김종안 씨가 2살 때 종안 씨를 비롯한 3남매를 할머니와 고모에게 맡기고 떠났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실종 당시 김종안 씨가 결혼을 하지 않은 홀몸이었기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기가 막히게도 아이들을 놓고 떠나 재혼한 생모가 상속 1순위가 된 것이다.

김종안 씨가 실종된 지 1년 뒤,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가 되자마자 생모는 보상을 담당하는 선박회사와 금융기관에 합의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95년 사망한 첫째를 제외하고 둘째 김종선 씨와 동생 김종안 씨 이름을 새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김종안 씨의 집에서 불과 차로 5분 거리에 살고 있던 생모를 직접 만났다. 생모는 한사코 자식을 버린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자식의 도리를 따져 물었다. 과연 자식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상속의 권리가 있는 걸까?

현재 국회에는 ‘구하라법’과 관련한 법안들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자식을 두고 떠난 후에도 법 앞에 당당한 부모들과 법 때문에 두 번 우는 가족들. 법은 언제쯤 버림받은 자식들의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을 할까? ‘실화탐사대’가 구하라법 청원, 그 이후를 따라가 본다.


수락산 표지석 연쇄 실종 범인 검거
범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최초 공개!


최근 등산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수락산에 있던 각 봉우리의 표지석들이 하나, 둘 사라진 것이다. 심지어 밧줄을 잡고 30m의 암벽을 올라야 하는 기차바위에서도 누군가 톱을 이용해 모든 밧줄을 끊어버린 사건까지 발생했다. 연이은 사건에 등산객들은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했고,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끈질긴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지난 3월 31일, 경찰은 범인 검거에 성공했다. 사건 관련 CCTV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도중, 한 등산객이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이다. 불암산 애기봉에서 쇠 지렛대를 들고표지석을 30분 넘게 만지며 관찰하고 있던 한 남자. 목격자는 그를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침 쇠 지렛대를 들고 있던 한 남자와 마주쳤다. 하지만 범행 당시를 목격하거나 애기봉 표지석이 훼손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의 인적 사항만 받은 채 돌려보내야 했던 경찰. 그런데 다음 날, 애기봉 표지석이 사라졌고 5일 뒤 불암산의 국사봉 표지석까지 없어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한 CCTV에서 그가 표지석 사진을 보고 있던 모습을 포착했다. 심지어 쇠 지렛대를 들고 다니는 모습까지 확보했다. 결국,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한 범인. 대체 그는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수락산 미스터리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범행을 입증한 결정적 장면이 담긴 CCTV가 오는 14일(목) 밤 9시, ‘실화탐사대’에서 최초 공개된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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