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사망·실종자 1인당 2000만원 지급

입력 2022-11-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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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임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용산 특별재난지역 선포…유가족 부상자 지원 어떻게 되나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 지원
부상자들 실치료비 우선 대납
장애정도 따라 최대 1000만원
합법체류 외국인 동일한 대우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의 신속한 수습 지원을 위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심의를 거쳐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지원은 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인명피해 303명


이태원 압사 참사로 확인된 인명 피해는 31일 오전 6시 기준 303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이다. 부상자 중에서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한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을 지원한다. 장해등급이 8∼14급일 때는 500만 원, 1∼7급일 때에는 1000만 원이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휴·폐업 및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1인 가구 기준 49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2인 가구 83만 원, 3인 가구 106만 원, 4인 가구 130만 원, 5인 가구 154만 원, 6인 가구 177만 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는 31일 오전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간 일대일 매칭은 완료되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한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받는다. 단,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 밖에 중대본 본부장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을 집행해 지원할 수도 있다.

한편 국내 주요 그룹사들의 재난 피해 지원 동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주요 그룹사들은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수백억 원대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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