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938건 대상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

입력 2022-11-13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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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 기본권 제약 여부·권리구제 유무·정보공개 여부 등 평가
- 소관부서 의견수렴 후 평가단 자문 거쳐 최종 개선안 마련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전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24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시 조례·규칙 등 소관 자치법규 938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5~9월 ‘사회적 약자 분야’ 자치법규 130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의 평가항목으로는 ▲기본권 제약 여부 ▲권리구제 유무 ▲정보공개 여부 ▲시민참여 보장 여부 ▲차별 용어 사용 여부 등으로 인권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검토안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수렴 후 전문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 결과를 통보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시 인권위원을 포함해 평가대상 분야 전문가 3~5인 내외로 구성 운영하며 인권부서에서는 권고 결정 통보 후 자치법규 개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사회적 약자 분야’ 인권영향평가에서는 ▲노인 대상 ‘디지털 생활교육’ 실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공연장 등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장소 확대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항목 추가 등을 발굴해 45개 조례를 대상으로 61건의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향후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예방해 행정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을 향상하고 향후 행정 활동의 특성을 반영해 시정정책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행정 운영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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