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서 재기 다짐한 푸이그, 美서 불법도박 사실 위증 혐의 인정

입력 2022-11-15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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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엘 푸이그. 스포츠동아DB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에서 뛴 야시엘 푸이그(32)가 불법도박 관련 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복수의 미국 언론이 1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LA 지역매체 KTLA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푸이그는 법정 최고 형량이 5년인 위증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최소 5만5000달러(약 73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데도 동의했으며, 16일 지방법원에 처음 출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푸이그가 2019년 5월 ‘에이전트 1’로 불리는 제3자를 통해 웨인 조셉 닉스가 운영하는 불법도박사업에 돈을 걸었다가 약 한 달 만에 28만2900달러(약 3억7500만 원)를 잃었다고 밝혔다. 푸이그는 빚의 일부인 20만 달러(약 2억6500만 원)를 갚은 뒤 약 3개월에 걸쳐 테니스, 축구, 농구 등 899건에 추가로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푸이그가 돈을 건 경기 중 메이저리그(ML) 경기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법무부는 푸이그가 올해 1월 닉스를 조사하던 연방 수사관들에게 제3자에 대해선 알지만, 도박 이야기가 오간 적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화와 문자로 수백 차례 불법도박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푸이그는 ML 시절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 여러 구설수에 시달렸다. 올 시즌 KBO리그에서 활약하며 “심리적 치유를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시 일어설 계기를 마련했지만, 예기치 못한 불법도박 문제가 불거졌다.


키움과 재계약도 불투명하다. 당초 푸이그는 14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또 보자. 한국”이라며 내년 시즌에도 KBO리그에서 뛸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불법도박 관련 위증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 한번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봅 나이팅게일 USA투데이 기자는 15일 SNS에 “푸이그의 ML 커리어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썼다.

김현세 기자 kkach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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