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전 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가입

입력 2022-11-15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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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사진제공|부산 남구

구민이라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가입
보험혜택 기간, 내년 5월 10일까지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가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을 보호하고자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도 자동가입된다. 해당 보험은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험혜택 기간은 내년 5월 10일까지이며 남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재난·안전사고의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15개 항목으로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금·화상수술비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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