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으며,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량 식품 제조 및 부정 유통 등의 불법행위이며, 합동 단속반은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 등의 수요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유통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소비자가 도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해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남)|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