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ㅣ경기도북부청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위해 다각도로 취업 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 지원 신설, 국가자격증 취득 시 100만 원 한도 지원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확대, 인턴십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 및 인턴지원금 증액(120만 원→180만 원)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 신설, 인턴십 지원 확대 등 취업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 지원 신설, 국가자격증 취득 시 100만 원 한도 지원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확대, 인턴십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 및 인턴지원금 증액(120만 원→180만 원)
우선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를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국가자격증 취득 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한다. 2024년 5월 이후 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 교육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월 20만 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은 기존 3개월이었던 인턴십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며, 인턴지원금도 당초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내 지역적응센터 및 경기도 돌봄상담센터(남부, 북부)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