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청년 4호·신혼부부 1호·다자녀가구 1호…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
∎ 9월 14~18일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방문 신청…예비 입주자 12명도 선정

파인주택 모습.

파인주택 모습.


파주시(시장 손배찬)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파인(FINE)주택 매입형’ 6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파인(FINE)주택 매입형’은 파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파주형 공공주택 사업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6호로 ▲청년주택 4호 ▲신혼부부 유형 장안미우 아파트 1호 ▲다자녀가구 유형 쇠재마을 아파트 1호다. 청년주택에는 냉장고, 냉난방기, 세탁기, 침대 및 수납 가구 등 기본 비품도 갖춰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시는 계약 포기 등에 대비해 유형별 공급 물량의 2배수인 총 12명의 예비 입주자도 함께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인 8월 28일 기준 파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 ▲청년은 19~39세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다.

입주자는 추첨이 아닌 유형별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청년 유형은 공급주택과 주요 사업장·작업장·근무지 간 거리, 근무 또는 운영 기간, 파주시 계속 거주기간, 신청인 나이 등을 종합해 평가하며, 미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0%, 월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연 1% 수준으로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파주시주거복지센터(파주시 시청로 36, 파주시청 제2별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주택과 주거지원팀(☎031-940-4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배찬 시장은 “파인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파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라고 말했다.

파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