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최저임금’ ‘소비기한’”…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입력 2023-01-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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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나이’ 없애고 ‘만 나이’ 제도로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5% 올라
부동산 정책도 변화…유류세 인상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고,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도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우선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해에 태어났다면 1월생과 12월생이 똑같이 1살이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태어났을 때부터 1살로 계산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동안 이런 나이들이 혼용되면서 경우에 따라 최대 2살의 차이가 나기도 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60원(5%) 올라 시간당 9620원이 된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볼 때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1만 580원 수준이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68만 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 원이 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지난해까지는 설, 추석, 어린이날 등만 대체공휴일로 인정받았다. 다만 올해 공휴일은 11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었다.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따라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올 한 해는 두 가지 표기가 모두 허용되므로 소비자들이 잘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두부는 평균 17일에서 23일, 햄은 38일에서 57일로 섭취 가능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단 우유는 변질되기 쉬운 제품임을 감안해 2031년까지 적용이 제외된다.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실제로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도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1.2∼6%가 아닌 일반세율 0∼2.7%를 적용 받는다.

양도소득세도 달라진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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