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 선고 공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내란 음모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2인 이상이 모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내란 음모 혐의 인정됐구나",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통진당 반응이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