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동아닷컴DB
김주하 남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남편 강 모씨(43)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부부싸움 중 김주하 전 MBC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지난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를 폭행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강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회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데다 적접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하는 지난달 19일 남편 강 씨가 지난 2009년 자신의 외도가 발각 된 후, 3억 2700여 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했다.
한편 지난달 김주하는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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