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이주노 피소 “변제 능력 의사 없다고 판단”

입력 2015-09-02 0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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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이주노 피소 “변제 능력 의사 없다고 판단”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48)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주노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주노는 2013년 A씨에게 “일주일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렸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갚지 않자 A씨는 4월 이주노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주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이주노 사기 혐의 피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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