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길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구형…“삼진아웃 적용”

입력 2017-09-10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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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길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구형…“삼진아웃 적용”

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10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첫 공판에 참석한 길의 소식을 전했다. 지난 6월 새벽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길은 6일 첫 공판에 참석,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길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구형 받은 이유는 삼진아웃제 때문이다. 변호사는 “초범 재범까지는 보통 벌금을 낸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게 통례다. 길에게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된 거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2004년, 2014년 이후 세 번째 음주운전이다. 길의 선고심은 29일 열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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