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유승준) 씨 인권 침해요? 대한민국이 만만합니까
한 국가를 농락한 전대미문의 병역기피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 자신의 인권 침해를 주장해 파문이다.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이하 함께 표기)는 2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라며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입니다. 1997년에 데뷔를 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했었지요.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습니다”라고 서술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조금 반항적이었던 청소년기를 이겨내고 이루었던 꿈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기부하는 일에도 앞장섰으며 금연 홍보대사 등의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힘썼습니다”라며 자화자찬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그래서였을까요.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랑과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와서 반성하는 말을 쏟아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한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당시 정부 탓을 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그렇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줬습니다.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정당함을 주장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그 일도 이제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이가 될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쁘신 분에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본론을 꺼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저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고요,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저는 이미 잊힌 지도 한참 잊힌,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입니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많은 연예인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벌받고,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정도만큼 인기를 잃고 자연스레 퇴출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장관님께서는 올해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가 2020~2022년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비자 발급 해달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끝으로 스티브 유(유승준)는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지난 행정소송 판결을 들어 비자 발급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스티브 유(유승준)는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스티브 유(유승준)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3심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스티브 유(유승준) 손을 들어줬고, 재상고심에서도 스티브 유(유승준)가 승소했다. 다만 이는 비자 발급 거부 절차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한 판결로,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허락하는 판결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 판단에 따라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스티브 유(유승준)는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스티브 유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티브 유(유승준)는 자신은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입국 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앞서 병무청은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유일무이한 일로 꼽았다. 그도 그럴 것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조건부 해외 출국한 입영 대상자가 국적을 포기한 전대미문의 사건은 스티브 유(유승준)가 처음이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당시 국가를 농락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민권을 취득했을지 모르지만, 국내법상 그가 행동한 행위는 명백히 병역법 위반이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소집 통지서 받고 조건부 해외 출국한 입영 대상자 신분이었던 당시 국적을 포기, 병역을 기피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를 농락한 외국인을 입국 불허한 것이 인권 침해인가. 스티브 유(유승준)는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하찮게 본 것일까. 스티브 유(유승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한 국가를 농락한 전대미문의 병역기피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 자신의 인권 침해를 주장해 파문이다.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이하 함께 표기)는 2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라며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입니다. 1997년에 데뷔를 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했었지요.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습니다”라고 서술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조금 반항적이었던 청소년기를 이겨내고 이루었던 꿈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기부하는 일에도 앞장섰으며 금연 홍보대사 등의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힘썼습니다”라며 자화자찬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그래서였을까요.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랑과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와서 반성하는 말을 쏟아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한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당시 정부 탓을 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그렇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줬습니다.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정당함을 주장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그 일도 이제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이가 될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쁘신 분에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본론을 꺼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저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고요,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저는 이미 잊힌 지도 한참 잊힌,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입니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많은 연예인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벌받고,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정도만큼 인기를 잃고 자연스레 퇴출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장관님께서는 올해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가 2020~2022년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비자 발급 해달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끝으로 스티브 유(유승준)는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지난 행정소송 판결을 들어 비자 발급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스티브 유(유승준)는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스티브 유(유승준)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3심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스티브 유(유승준) 손을 들어줬고, 재상고심에서도 스티브 유(유승준)가 승소했다. 다만 이는 비자 발급 거부 절차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한 판결로,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허락하는 판결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 판단에 따라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스티브 유(유승준)는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스티브 유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티브 유(유승준)는 자신은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입국 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앞서 병무청은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유일무이한 일로 꼽았다. 그도 그럴 것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조건부 해외 출국한 입영 대상자가 국적을 포기한 전대미문의 사건은 스티브 유(유승준)가 처음이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당시 국가를 농락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민권을 취득했을지 모르지만, 국내법상 그가 행동한 행위는 명백히 병역법 위반이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소집 통지서 받고 조건부 해외 출국한 입영 대상자 신분이었던 당시 국적을 포기, 병역을 기피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를 농락한 외국인을 입국 불허한 것이 인권 침해인가. 스티브 유(유승준)는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하찮게 본 것일까. 스티브 유(유승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