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②] H.O.T. 상표권자, 권리 침해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5-31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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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그룹 H.O.T.의 원 상표권자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에서 솔트이노베이션이 자신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김 전 대표가 지닌 H.O.T. 로고 등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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