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공사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 “익산시가 책임져야”

입력 2024-04-18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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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가 18일 익산시청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제공|홍문수 기자

18일 전국건설노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개최
지난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소음기 절단 작업 하도급업체 노동자 1명(60대) 사망에 이어, 지난 17일 전북 익산시 신청사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또다시 건설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54분경 익산시청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익산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오후 1시 35분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신청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책임을 해결해야 할 주체”라며 “지자체가 가진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확한 경위는 파악이 필요하지만 작업 도중 추락 후 협착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시키는 대로 위험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법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대통령과 총리, 고용노동부장관까지 앞장서서 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장 안전을 요구한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 현장에서 내쫓고 장비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크레인타워 기사 면허 취소까지 자행한 국토부“라고 일갈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를 정점으로 한 직간접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바로 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부검을 마쳤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당국에서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사고원인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익산)|홍문수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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