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사기 혐의 피소’ K2 김성면 측 “나 역시 피해자”

입력 2020-09-28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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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가수 K2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28일 K2 김성면이 지난해 8월 투자자 A씨로부터 앨범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을 투자받은 뒤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K2 김성면 측은 "2016년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하여 싱글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던 김성면에게 “주변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니 소개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8월 김성면과 A, B는 김성면 싱글앨범 투자/마케팅 계약 체결- A가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 원 투자- B는 방송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의 홍보 총괄- 음원수익과 출연료, 광고수익을 김성면과 A, B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 투자금은 모두 B계좌로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또 김성면 측은 "2019년 8월 뮤직비디오 촬영 후 10월에 싱글앨범 ‘외치다’ 발매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했고, 2차례 행사 진행 후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B에게 지급했다. B가 A의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했다. 이후 2020년 6월 A가 투자금을 편취 당하였다며 김성면과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K2김성면 측은 "김성면은 고소인 A의 투자 유치자인 B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다. A는 김성면이 B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다. 투자금 3000만 원은 김성면이 아닌 B에게 지급되었고, B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 강조했다.

또 "음원 수익금은 음원 발매일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음원회사에서 A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B가 “수익금 수령을 A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하여, 김성면은 2차례 행사 진행에 따른 수익금을 약정에 따른 A와 B의 지분에 따라 모두 B에게 지급했다(수사기관에 증거자료 제출). 그러나 A에게 확인한 결과, A는 수익금 수령을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면 측은 "또한 A의 투자금 중 약 2800만 원은 뮤직비디오 제작과 매체 홍보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추후 확인 결과 B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결국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ⅰ)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ⅱ)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ⅲ) 수익금 수령도 A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김성면을 기망하여 전달이 되지 아니한 것이다. B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K2 김성면 사기 혐의 피소 관련 입장

1. 사건의 개요

○ 2019. 5. ~ 6.

2016년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하여 싱글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던 김성면에게 “주변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니 소개해줄 수 있다”고 함

○ 2019. 8.

김성면과 A, B는 김성면 싱글앨범 투자/마케팅 계약 체결- A가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 원 투자- B는 방송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의 홍보 총괄- 음원수익과 출연료, 광고수익을 김성면과 A, B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 투자금은 모두 B계좌로 지급됨

○ 2019. 8. 뮤직비디오 촬영

○ 2019. 10. 싱글앨범 ‘외치다’ 발매 및 기자간담회 진행

○ 2019. 10. 2차례 행사 진행 후 계약에 따른 수익금 B에게 지급- B가 A의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함
○ 2020. 6. A가 투자금을 편취 당하였다며 김성면과 B를 사기 혐의로 고소
2. 김성면은 고소인 A의 투자 유치자인 B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임. A는 김성면이 B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임.

○ 투자금 3,000만 원은 김성면이 아닌 B에게 지급되었음.

○ B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음원 수익금은 음원 발매일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음원회사에서 A에게 직접 지급하였음.

○ B가 “수익금 수령을 A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하여, 김성면은 2차례 행사 진행에 따른 수익금을 약정에 따른 A와 B의 지분에 따라 모두 B에게 지급하였음(수사기관에 증거자료 제출됨).- 그러나 A에게 확인한 결과, A는 수익금 수령을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

○ 또한 A의 투자금 중 약 2,800만 원은 뮤직비디오 제작과 매체 홍보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추후 확인 결과 B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결국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ⅰ)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ⅱ)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ⅲ) 수익금 수령도 A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김성면을 기망하여 전달이 되지 아니한 것임.

○ 한편, B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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