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1부(홍동기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2021년 11월 두 차례 팀을 무단 이탈했고, 같은 해 12월13일 구단으로부터 선수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조송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서남원 감독에 대한 항명으로 팀을 이탈한 조송화에게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본 것.
이에 따라 조송화는 2021~22시즌 잔여 연봉과 2022~23시즌 연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