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식재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4-03-05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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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ㅣ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학교 급식용 농·축수산물 및 김치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3월 새 학기 시작이 다가오면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과 품질 확보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부적절한 보관·보존,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그 원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 보존에 관한 기준 및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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