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홀덤협회 이석영 회장은 “아직까지 일부 대회사의 상금미지급이나 시드권, 포인트 불법 환전행위 등이 자행되고 있다”며 “현재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도박화, 돈벌이를 하는 일부 불법 업자들을 철저히 분리해 처벌 할수 있는 강력한 법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홀덤펍이나 대회운영사는 이번 법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안전한 대회를 위한 협회의 노력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대한홀덤협회는 특허를 획득한 투명하고 안전한 시드권 참여,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홀덤펍, 홀덤대회에 적용시킬 것”이라며 “이를 정부관계기관 등에 제공하고 투명하게 공시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홀덤협회는 그동안 대회를 주최하며 경기장 현장에서 상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1회 대회 때부터 줄곧 시행해 왔다.
이 회장은 “이 같은 협회의 여러 노력은 ‘홀덤’이 재미있고 건전한 놀이문화 또는 스포츠문화로써의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연인,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이라며 “앞으로 협회는 정부, 관계기관 등에서 경고하는 사행성을 지양하고, 건강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하기 위해 이전부터 운영해왔던 ‘불법신고센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