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사용처 대폭 확대

입력 2024-03-27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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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에게 따스한 인사를 건네고 있는 김한종 장성군수. 사진제공 | 장성군

이·미용·목욕 효도권에 음식 구입 건강권 포함…24만원으로 증액
전남 장성군은 민선 8기 노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효도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상기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이며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5000원, 연간 총 18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장성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효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관련 행정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게 됐다.

효도권 지급 방식이 기존 종이권에서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경돼 사용이 편리해졌으며 연간 사용액이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33% 늘어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용처 확대다. 기초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어르신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원 가운데 6만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 건강권이 추가 적용된다.

단, 기존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이·미용과 목욕에만 24만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과 사용업소 협약, 카드 배부 등을 진행한 뒤 오는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효도권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성지역 노인의 95%가 효도권 수혜 대상인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장성)|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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