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체육회 임직원, 체육시설 일대서 흡연 ‘물의’

입력 2024-04-24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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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폐회식인 열린 지난 20일 영광군 스포티움 군민체육센터 앞에서 전라남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박성화 기자

전라남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폐회식인 열린 지난 20일 영광군 스포티움 군민체육센터 앞에서 흡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이들은 체육대회 환영 리셉션, 개회식, 폐회식 등이 열린 영광군 스포티움 종합운동장, 군민체육센터가 금연시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이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남도민 김 모 씨는 “담배는 흡연실에서 피고 흡연실이 없으면 안 펴야지”라며 “아직도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며 고개를 흔들었다.

또 다른 도민 박 모 씨는 “전남 체육인 망신”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라남도 체육회 관계자들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대회가 치뤄진 4일 동안 상황실을 드나들면서 수시로 흡연을 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체육인 헌장 4번째 항목에 따르면 ‘관리운영자는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다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본보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대회 임원이자 질서대책본부 위윈장인 손점식 전라남도 체육회 사무처장과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전남 영광군 일원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전남 22개 시·군 도민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4개 종목의 우열을 가리는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진행됐으며 오는 29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영광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동아(영광)|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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