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중투표 논란이 동명이인을 오인한 투표 사무원의 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라고 전했다.
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경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 씨(24)가 사전투표일 둘째날인 지난달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로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투표함에 이씨의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간 상태로, 투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선관위는 이 씨의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모 씨는 1990년생이 아닌 1976년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명이인이었던 것. 이 두 명의 선거인을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날 오전 투표 사무원의 제지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중투표 논란 황당해”, “이중투표 논란, 어이가 없네”, “이중투표 논란, 당사자 황당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