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7년 선고… 120억 원 차익은 무죄?

입력 2017-07-21 16:3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210만 원. 하지만 여전히 120억 원이 남게 돼 논란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219만 원이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진 전경준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2005년 4억 2500만 원을 받아 넥슨 주식 1만주를 산 것, 2006월 11월 이를 10억 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 주를 산 것, 2008년 3월 넥슨에서 제네시스 리스 승용차를 받은 것, 2011년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것 등의 혐의를 뇌물수수로 봤다.

검사라는 지위가 일반적인 수사 권한이 있고 향후 관련 수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선 혐의들을 모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가 주식매입 자금으로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4억25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번 진경준 전 검사장 2심은 뇌물 혐의를 일부 유죄라 판단했지만 '공짜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진경준 전 검사장 130억 원의 대박 주식 차익은 벌금, 추징금을 제외하고도 120여 억원이 남게 됐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