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이 잔디휴식기간제 시행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제공ㅣ 성남시
시는 매년 봄철 잔디의 새싹이 움틀 무렵에는 잔디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잔디광장 출입·이용을 통제하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휴식 기간 중 잔디의 상태를 최상으로 가꾸어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은 약 2만2천㎡ 규모의 한국 잔디로, 1998년 조성된 이래 시민들을 위한 휴식·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스포츠동아(성남)|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