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검찰은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작년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측은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 모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오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검찰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던 1심과 달리 이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그간 재판에서 줄곧 오 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최후진술에선 태도를 바꿔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한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