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셈버 출신 윤혁, 17억원 사기 혐의…징역 10년 구형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셈버 출신 윤혁이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당시 윤혁은 이미 빚이 약 5억원 쌓인 상황이었다고.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 이후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되면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혁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혁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검문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큰 실망을 안겼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셈버 출신 윤혁이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당시 윤혁은 이미 빚이 약 5억원 쌓인 상황이었다고.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 이후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되면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혁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혁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검문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큰 실망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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