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혜택 포함…3년 만기시 2배 금액 받아

입력 2014-07-08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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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를 추가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혔다.

자격조건 확대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될 예정.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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